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등으로
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‘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’가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.
2024년 5월 20일부터는 모든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
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
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,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 인증이 가능합니다